인성・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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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프로그램 일정 상태
세부내용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
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(1차시~5차시 모두 이수하여야 함)
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이수 완료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-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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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지370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88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27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20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47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40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18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34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 -
까지37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