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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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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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

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
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(1차시~5차시 모두 이수하여야 함)

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이수 완료
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  •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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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70 명 / 무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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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7 명 / 무제한

    접수인원 제한없음

   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