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  • hjy@dhc.ac.kr
  • 053-320-1297
  • 온라인교육
1)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
2)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3)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
4)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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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. 관련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
2. 교육 대상자 : 총장, 전임교원, 겸·초빙교원, 강사, 교직원, 조교, 산단직원 등


3. 교육내용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

1)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

2)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
3)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

4)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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