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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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격교육
1)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2)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
3)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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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. 관련 :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


2. 다. 교육 대상자 : 총장, 전임교원, 겸·초빙교원, 강사, 교직원, 조교, 산단직원 등


3. 교육내용 :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

1)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
2)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

3)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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