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

  • hjy@dhc.ac.kr
  • 053-320-1297
  • 원격교육
1)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2)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
3)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
4)아동학대 주요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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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. 관련 : 아동복지법 제26조,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, 26조의2


2. 교육 대상자 : 총장, 전임교원, 겸·초빙교원, 강사, 교직원, 조교, 산단직원 등


3. 교육내용 : 아동관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

1)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
2)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

3)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

4)아동학대 주요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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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14 명 / 무제한

    접수인원 제한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