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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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·봉사 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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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yo@dhc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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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S 교육
관련 법령 :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(장애 인식개선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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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프로그램 일정 상태
세부내용
1.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
2. 장애인과 인권
3.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
4.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
5.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-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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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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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터
까지849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